ⓒ홈플러스 
ⓒ홈플러스 

- 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1,600만원·시정명령

- 오뚜기·유한킴벌리 등 45개 업체에 17억원 부당전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정 없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특가 행사 등 가격할인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약정 없이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소비자가격 인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할인행사에서 특정 제품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 내렸다면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도 1,000원에서 700원으로 300원 인하해 판촉비용 500원 중 300원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자와의 계약 중 86건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대형마트와 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분야에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