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물류용역 일방적 해지’ 판결 따른 조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BBQ(제너시스BBQ와 계열사)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원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제너시스BBQ)가 170억5,000만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4,000만원 ▲지엔에스올떡 3억8,000천만원 등 총 179억7,000만원이다.

이번 BBQ가 bhc에 지급한 배상금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bhc에 179억원(지연손해금 46억원 포함)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BBQ는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토록 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새어 나간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bhc는 이에 물류용역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됐다며 BBQ를 상대로 15년(10+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BBQ측이 bhc에 미지급한 물류용역대금과 BBQ 측의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한 bhc의 손해배상금 등 179억원(지연손해금 포함)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BBQ 측은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 전액을 지난 11일 bhc에 지급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179억원이란 거금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가지고 오히려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BBQ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잘못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지 잘못이 없으면 단돈 100원이라고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BBQ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기업에 사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발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BBQ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99억7,000만원이고 이는 bhc가 처음 청구한 금액에 4%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배상액 지급을 이미 마쳤고 항소심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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