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위는 한전이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브이유텍·디노시스·해솔피앤씨·에이치엠씨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브이유텍 2,000만원, 디노시스 600만원, 해솔피앤씨 1,500만원, 에이치엠씨 300만원 수준이다.

한전의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려 이전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자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무인보안시스템이 전국에 산재해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사후 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4개 회사는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개사는 2018년 7월~ 2019년 12월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합을 합의한 후 14건의 입찰에서 이들 4개사가 13건을 낙찰받았다. 총 계약금액은 13억원이었다.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며, 옛 시스템과 신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에는 참여가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전국에 산재돼 있어 시스템의 납품 및 설치·사후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에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이나 가격 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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