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이현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현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은 지난 14일 제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보류 이유는 조례가 ‘청년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과의 중복성 문제,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의 정책적 실익 부족 및 사업 계획 부실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 사업들의 2022년 예산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오랜 논의 끝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예산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룬 점과 청년정책에 대한 시급성을 들어 대승적 차원에서 조례를 의결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조례를 의결하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치열하게 논의하며 진통 끝에 합의한 예산 결과를 두고 합의했다”며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청년정책 개발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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