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위반시 하루 최대 200만원 강제금…부과절차 규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앞으로 대리점 갑질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을 약속한 본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200만원 수준의 강제이행금을 한 달 내 납부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28일까지다.

지난해 개정된 대리점법은 공급업자(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의결 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 인정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대리점법은 대리점 거래 교육 등 업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시설, 인력,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했다.

우선, 시설 측면에서 ▲150㎡ 이상 규모의 강의실과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인력 측면에서는 ▲대학교수, 판·검사 및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수탁기관을 운영할 관리직원을 3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거나 ▲30건 이상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처리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리점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급업자 및 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