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경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경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기존 조례는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초·중·고등학교의 주변은 금연구역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학생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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