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LS엠트론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훔쳐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하도급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사용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된 상태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기술 이전계약을 맺은 독일 소재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제공받았다.

LS엠트론은 품질 검증 목적으로 A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해 제공받아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품질 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은 점,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점에서 공정위는 위법한 요구라고 봤다.

B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 역시 LS엠트론이 제조 위탁 목적과는 무관하게 자사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LS엠트론은 2011∼2012년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 노트를 받을 때 요구 목적 등을 사전에 협의해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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