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LG전자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LG전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 4,400만원을 부가했다고 7일 밝혔다.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개 하도급 업체에 16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한 후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전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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