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자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내용이 8일 접수됐다. 최근 논란중인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논란‘에 관련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정식조사에 들어갈지 검토할 예정이다.

GOS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이를 사용해 과도한 발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지만 많은 성능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에 GOS 탑재를 의무화시켰다. 이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GOS는 탑재됐지만 유료 앱 등을 활용해 GOS를 삭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S22시리즈에 원 UI 4.0 업데이트를 진행시켰고 이 때문에 구매자들은 GOS를 삭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최고 성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많은 성능이 제한된 기기를 사용 할 수밖에 없자 불만이 터져 나왔고 삼성전자는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갤럭시S22시리즈 구매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청구액 30만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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