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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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당선되면서 규제완화를 최우선 공약 기치로 내건 만큼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로 통일하겠다는 구상도 강조해왔다. 다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LTV를 30%~40%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주택 구입 시 LTV가 투기지역 여부, 매매가격,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20~70%까지 차등 적용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매매가 9억원 이하는 LTV가 40%가 적용되며, 9억원이 초과하면 20%까지 줄어든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일 경우 LTV가 10% 포인트 완화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선 5억원 이하 집을 산다면 LTV는 70%가 적용된다.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 동안, 출산한 경우 5년까지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돕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3억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다. 윤 당선인은 DSR규제 완화 공약은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LTV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DSR 규제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데, 현재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만약 연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는 2000만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 적용 기준이 총 대출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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