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 구조물 붕괴 과정. ⓒ국토교통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 구조물 붕괴 과정.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품질관리·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 부실도 붕괴 영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 구성돼 지난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앞서 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배관을 설치하는 별도 층(PIT층)인 지상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서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근로자 7명의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사고가 났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크게 3가지로 꼽았다.

조사 결과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39층 바닥을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PIT층에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PIT층 바닥에 작용한 하중이 설계상 예상한 10.84kN/㎡보다 2.26배 높은 24.49kN/㎡으로 늘어난데다 하중이 중앙부로 집중되면서 붕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설계대로 PIT층에 동바리를 설치했더라면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붕괴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사조위의 설명이다.

또한 36∼39층 3개 층에 있어야 하는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돼 건물의 연속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 시공 방식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됐고 3개 층에 걸쳐있는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돼 연속적인 붕괴를 초래했다고 조사했다.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해 하중이 중앙으로 집중 됐기 때문이다. 시공 중인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건축공사 표준시방서)하도록 한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으로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감리 관리기능도 강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재·품질관리 강화 측면에선 레미콘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도급 제도 개선을 위해 이면계약과 같이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 방지 방안도 마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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