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6일부터‘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비산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시민생활권 보장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와 벽체를 사용하는 주택, 부속건축물과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의 철거,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 슬레이트 처리비로 1동당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우선지원가구일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단 위탁사업자가 선발한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실측 면적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신청자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소유자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업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시행되는 본 사업이 양주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잔존하는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는 이번 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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