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경기도의회

- 장현국 도의회의장, “지방의회 특화된 1년 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의회는 14일 지방분권 원년과 광교 신청사시대를 맞이해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난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 옴으로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활동을 지원 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기관으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자치분권 2.0이라는 지방의회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특화된 중, 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 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서 자치입법,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 조사 절차 및 기법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6개월~1년 이내의 4~5급 관리자과정, 6급 이하 실무자 과정 등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하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1~5일 단기 의회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지만 점점 전문적이고 고도화 되고있는 행정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집행부와 업무 관련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인사권 독립으로 어렵게 되어 집행부의 국내외 장기교육, 학위취득, 직무훈련 등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따라가기 어렸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러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7개 시도 지방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와 힘을 합쳐 국내 중앙부처 및 교육기관에 지방의회에 특화된 1년 이내 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과 국외 정부기관, 연구소 등을 통한 직무훈련 확대와 함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관련 학위 취득 교육과정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교류파견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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