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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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쿠팡이 직원 동원해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 쿠팡 "참여연대 허위주장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 취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상품평(리뷰)를 조작하고 자체브랜드(PB) 상품의 노출순위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 측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리뷰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거짓주장이 지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15일 오전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구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쿠팡이 직원 동원해 허위 리뷰 작성…불공정 차별행위”

쿠팡이 지난 2020년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조직적으로 플랫폼에 등록된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고 특히 쿠팡이 자체 제작하는 PB 상품엔 좋은 평가를 남기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또 지난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상품에 게시된 리뷰가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음에도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의 구매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0일부터 3월 7일 사이 31개의 PB 상품을 구매해 모두 만점의 평가를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측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고객의 구매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과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라고 했다.

◆ 쿠팡 “모든 직원후기 명시해…거짓주장 지속시 법적 조치”

쿠팡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주장에 반박했다. 쿠팡 직원이 작성한 모든 리뷰는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모든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씨피엘비(쿠팡 PB 상품 출시 자회사)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고 제품은 유사한 다른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최대 50% 비용을 줄여준다”고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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