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LS일렉트릭·세방전지·ABB코리아가 중소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세방전지·ABB코리아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이나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세방전지 3,600만원, ABB코리아 4,800만원, LS일렉트릭 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중소업체 3곳에 납축전지의 충·방전상태를 표시하는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BB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LS일렉트릭도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중소업체에게 각종 계측기의 전력기기를 제어하는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상 중요한 이슈인 기술 탈취 관련나 수급사업자의 사업여건을 훼손하는 법 위반 혐의가 있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