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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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이 수행기사를 가족행사나 유흥주점 방문에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 논란과 함께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YTN보도에 따르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A 부사장은 유흥업소 출입에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했다. 수행기사는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렸지만, 수당은 받지 못했다. .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A 부사장의 단골 술집은 유흥업소인데도 불구, 건물 1층과 지하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유흥업소 집합금지 기간에도 운영 해왔다.

위층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접객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와 A 부사장 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형태로 운영됐다.

수행기사는 A 부사장은 이곳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했다.  수행기사는 "지난해 8월 7일 등 유흥업소 집합이 금지된 기간을 포함해 한 달에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음식점에 접객원을 두는 것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사적 지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5월에는 부사장이 장인상을 당했는데 퇴근한 수행기사를 밤에 불러낸 뒤 3일 동안 인천과 서산을 오가도록 지시했다.

수행기사는 근무일지에 '쉬는 날'로 기재된 때에도 약속이 있다고 불러내 운행을 시키는 등 부당 지시는 일상이었다고 했다.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노동이 반복됐지만 수당은 전혀 없었다.

부당 지시에 시달리던 수행기사는 사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고, 이게 화근이 돼 회사는 갑자기 업무에서 수행기사를 배제했다.

회사는 수행기사를 임원 차량 운전 보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신 주유차나 대형 버스 운전을 해보라고 지속적으로 종용했다.

이후 수행기사는 A부사장이 "너 잘렸어 인마, 기사 새로 뽑았다"면서 "너는 1월 19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통보 직전까지도 전혀 상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수행기사는 일을 그만뒀다.

A 부사장은 회사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수행기사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A 부사장은 입장문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업무 이외에 사적인 일을 시킨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회사 차원에서도 임원 수행기사들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를 살피고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측은 "회사는 그 동안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준수해 왔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한번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행기사의 부당전보와 관련해 "해당 수행기사가 동료 기사들과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며 "사장, 부사장 수행기사, 비서 등을 일괄적으로 바꾸는 정기 인사를 통해 업무가 변경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자격증 취득 제안은 앞으로 맡게 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언이었다고 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바꾸는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의 직무를 바꿀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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