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계열사 사외의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누락된 회사 수는 총 3곳이며 2018년 2곳, 2019년 3곳이 누락됐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경고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아니고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과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계열사라는 점을 알고있지 못했다는 부분을 고려해 인식 가능성을 ‘하(경미)’로 판단했다. 다만, 법 위반의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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