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관리의무 위반분 추가

- HDC현대산업개발 "추가 대응 검토…사고 수습에도 노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3일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치면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또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각각 반영해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해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서다.

학동4구역 철거공사의 1차 하수급 업체인 한솔기업도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은 바 있다.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체결된 도급계약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공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며, 추가 대응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처분요청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처분 수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1일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HDC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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