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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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새 정부의 대표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129개사 응답)한 결과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노동 현안은 '근로시간 유연화'(27.9%)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 등의 새 정부 노동 공약을 기업 실무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기타(0.8% 주 52시간 완화 또는 해제 등) 순으로 응답했다.

전경련은 "경직적인 주52시간제 도입으로 특히 생산직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해외 사업장에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만큼 새 정부 대표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기업 요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기업 지불 능력 등 고려)이 21.7%, '주휴수당 폐지'가 7.8%, 기타 3.0%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은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34.9%)이었다.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기업인 면책 규정 신설'(9.3%), 기타(2.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비용을 대폭 들여 안전관리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영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해 예방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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