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촌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현장. ⓒ박은영 기자
▲서울 강촌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현장. ⓒ박은영 기자

- 현대건설 등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단 결국 공사중단

- 조합, 시공계약 해지 수순…"비용 감당 만만치 않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 갈등이 깊어지면서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모습이다.

지난 2020년 6월 둔촌주공 2020년 6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공사비를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5,6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당시 계약서에 서명한 전(前) 조합장과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갈등을 이어왔다.

조합은 시공단이 지난 15일 0시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유치권 행사에 돌입하자 시공단과의 계약 해지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미 5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시공단 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일반분양 일정도 불투명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단은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인력을 철수하고 현장을 중단한 상황이다. 시공단은 당시 공사 계약 변경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지난 16일 조합총회를 통해 지난 201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취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의결 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은 설계 변경 및 단지 고급화를 이유로 기존 공사비인 2조6,708억원을 3조2,294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20년 6월 조합과 시공단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한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지난해 5월 새 조합 집행부가 출범했다. 새 조합 집행부는 직전 조합장의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무효를 주장했다. 

조합은 지난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시공사의 공사중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단은 현재 조합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별도의 맞대응을 계획하고 있진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가 교체된 사례는 있었다.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사업은 당시 시공계약을 체결했던 대우건설과 2,100억원 가량의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하다 시공계약 해지 수순을 밟았다. 

해당 조합은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이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했다.

다만, 둔촌주공 사업지는 신반포15차와 차이가 있다. 둔촌주공 사업지는 신반포15차보다 공사비가 12배가 넘고 공정률이 50% 이상 진행된 만큼 시공계약 해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조합이 이미 투입된 공사비와 금융비를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시공단에 따르면 조합에 조달한 사업비 대출(연대보증)은 약 7,000억원이며 금융비용을 제외한 외상공사비는 1조7,000억원이 투입된 상황이다. 여기에 사업 지연으로 인해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이 연장될 경우 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서울 신반포15차에서 시공사 교체 사례가 있지만 둔촌주공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당시 신반포15차는 건물이 전혀 올라가지 않아 시공사 교체 추진이 그나마 가능했다고 보는데 둔촌주공은 이미 층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새 시공사가 선정되면 기투입된 1조7,000억원의 금액을 조합과 새 시공사가 물어줘야할 것”이라며 “둔촌주공 조합이 이 비용을 감당하려면 자산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 시공사로 나설 건설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많이 진행돼 신반포15차 사례와 투입비용, 지연기간 등 차이도 있겠지만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았고 착공에 돌입한 만큼 두 사례에서 시공사 입장은 법적으로 동일선상이라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기 시절에 자금난을 버티지 못한 시공사의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나서 입주민을 보호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둔촌주공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사업이기 때문에 입장이 전혀 다르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촌구 둔촌동 5,930가구 단지를 철거하고 최고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가구수는 4,700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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