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보, 포항지진 손실액 100억원 메꾸려 담합 모의

- 대리점 끼고 들러리 등 섭외해 LH 입찰 2건 참여 등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을 비롯한 8개 손해보험사가 담합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과정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주면서 특정 공동수급체(컨소시엄)로의 낙찰을 유도하고, 불참한 업체는 뒤로 지분을 배정받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손보사에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 등이다.

이와 별개로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담합을 모의했다.

먼저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털팅은 2018년 진행된 LH의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은 입찰에 불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낙찰 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각각 10%, 5%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했다.

당초 재재보험은 보험가액이 클 경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수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활용됐다.

이외에 재산종합보험 지분을 받지 못한 흥국화재보험은 같은 해 화재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식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손보사는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6개사다.

KB손해보험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공기업인스컨설은 공동수급체 참여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챙겼다. 입찰 결과를 보면 KB공동수급체의 낙찰액은 153억9,000만원으로 1년 전인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49.9%에서 93.0%로 급등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 입찰을 통합 실시한 이래 모두 최고치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LH가 입찰 견적을 받을 때 KB손해보험이 각 손보사에 '견적가를 높게 내라'고 이야기하면서 낙찰액이 올라갔다"며 "포항 지진으로 보험수가가 올라간 점을 감안해도 4.3배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실시된 LH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줬다.

해당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손보사는 ▲KB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농협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다. MG손해보험의 경우 일부 손보사가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먼저 알아채고 KB공동사업체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나눠주기 위해 LH의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하기도 했다.

당초 이 회사들은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을 배정할 수 없는데, 지분 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 LH의 날인을 편집해 청약서 서명란에 붙여넣은 것이다. 이에 낙찰액은 22억3,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5배가량 뛰었다.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57.6%에서 93.7%로 급격히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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