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통인동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옆 고도빌딩 앞에서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맨 왼쪽)이 공공재개발 반대 집회에서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은영 기자
▲2일 서울 통인동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옆 고도빌딩 앞에서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맨 왼쪽)이 공공재개발 반대 집회에서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은영 기자

- 서울·경기·인천 21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연대 투쟁

-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서 집회…진정서 전달도

- 상반기 내 추가 참여 구역 포함해 헌법소원 제기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8·4 주택공급 대책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서울을 넘어 경기·인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역 14곳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에 사업 추진 반대 진정서와 민원을 접수한 데 이어 경기와 인천지역 후보지 주민까지 연대해 투쟁에 나섰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새 정부에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을 강조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의도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감 있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총 21개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 주민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옆 고도빌딩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진성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서 제출에 동참한 지역은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고은산서측 ▲강북5 ▲신길1 ▲신길2 ▲신길4 ▲신길15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장위9구역 ▲가산동구역 ▲효창공원역구역 ▲인천시 부평동 굴포천구역 ▲동암역 구역 ▲성남시 금광2동구역 ▲부천시 소사북측구역 등 21개다.

비대위 관계자 약 200명이 모여 공공재개발 반대 공동기자회견과 함께 항의 집회를 열었다. 공공재개발 반대의 이유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제대로 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 사업에 필요한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공재개발 사업 반대 이유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조합설립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공공재개발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청회 한 번도 제대로 없고 주민을 설득하는 합리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로 일방적으로 진행을 강행했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흑석2구역은 주민 300명 중 상가소유자 140여명이 전체 토지 중 80% 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전체 토지(약 3만1,000㎡) 중 20%(약 4200㎡)해당하는 지역 소유자가 사업을 찬성해 공공재개발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흑석2구역만이 서울시장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어 지난달 서울시 소재 15개 구역이 진정서 제출과 민원접수를 진행하던 데 비해 6개 경기, 인천 소재 구역이 더 참여한 것이다. 강동5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동참하는 구역을 포함해 공공재개발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이 진척되더라도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간략한 정비사업으로 우회하는 대안도 제시한 상황이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서울에 위치한 공공재개발 구역 비대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이를 추진하던 중 주말 사이에 경기와 인천지역에서도 동참 의사를 전해 규모가 커졌다”며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구역 주민들과 비대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 또다른 관계자는 “자리에 모인 비대위와 주민들이 진정서를 모아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21개 구역 모두와 더 참여하길 원하는 구역을 위한 법률심판 혹은 헌법소원을 집단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 ▲서울시청 ▲각 관할구청 ▲LH ▲SH공사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신청해 무리한 공공재개발에 대해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했으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공공재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만을 강조하고 주민의견을 무시한 계획도면이나 전체가구수 40%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근거를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5조 등을 적용해 면적 요건도 없이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LH·SH공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거의 수용에 가까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50%의 동의만으로 수용에 가까운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비대위 민원에 대해 “10%의 주민만의 동의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재개발 사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시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모 신청된 후보지별로 실무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공재개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LH나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동의요건이 낮다는 비대위 지적에 대해서 SH공사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역내 자영업자 및 상가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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