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자동차 부품·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을 선정해 체계적인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 제도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내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신산업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알뜰폰과 자동차부품업을 독과점 산업으로 지정하고 사물인터넷은 거래구조 파악이 필요한 신산업으로 선정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된 사업이며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12년 이후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하여 점유율을 높여갔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알뜰폰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결정, 유통 과정 등에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20년을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이 전체 매출의 61.5%를 차지하는 수요독점 산업이라 평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주요 부품 원하청 지도 등을 만들어 주문자 상표 부착(OME) 방식의 전속 거래 관행을 완하하고 중소 사업자의 판로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산업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로서 다양한 기기, 서비스간 연계를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나 고나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운영체제(OS)나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조항 등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 분석의 목적은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과정”이라며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경쟁제한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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