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거래소, 케이뱅크·NH농협·신한에 총 403억4,000만원 지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가 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난해 지급한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403억4,000만원이다.
거래소별로 업비트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수수료로 292억4,500만원을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원)의 14%수준이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낸 수수료는 9억3,200만원이다. 1년 만에 30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한 것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에 각각 76억원, 26억4,800만원을 냈다. 코빗은 신한은행에 8억4,700만원을 지급했다. 빗썸과 코인이 은행에 낸 수수료는 전년도 보다 4~6배 많은 금액이다. 코빗도 지난해에 전년도 보다 약 8배 많은 수수료를 지급했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한때 8,000만원까지 치솟는 등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된 수요가 늘면서 실명계좌 발급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고객 확보를 넘어 주요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 확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법인계좌 발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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