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이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의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이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의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양주시의회가 1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7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양주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이다.

‘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은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의 세부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회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양주시의회 측의 설명이다.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는 면적 99만2,000㎡(준공업지역 5만442㎡, 일반공업지역 94만1,558㎡)는 양주시 고시 제2021-556호(2021년 12월 7일) 및 경기도 고시 제2021-5097호(2021년 6월 11일)에 의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방세법과 양주시 시세조례에 따라 시는 기존 재산세 대비 0.14%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조세 부담이 늘게 된 것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지난 4월 의정협의회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시기를 5월 31일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매각 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양주시와 협의하고 토지 등 현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힘써왔다.

양주시의회는 광적면 벼 병해충 예찰포 대체부지 매입과 옥정동 스마트 그린포트(친환경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설치사업 등 토지 취득 1건과 건물 신축(변경) 1건을 담은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외에도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권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의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제8대 마지막 임시회인 제342회 임시회를 다음달 16일에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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