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6일 신규 발급부터 적용·기존 건설기계 소유자도 신청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시·도를 달리해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소유자가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명(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결정하고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새롭게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 번호체계는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ㆍ도) 및 영업용(영) 표기가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된다.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0’은 건설기계 ▲‘12’는 건설기계 기종 ▲‘가 4568’은 용도별 일련번호다.

색상은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또 크기는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600×280mm, 400×220mm, 520×110mm)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오는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