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에프앤비가 운영하는 찜닭 브랜드 홈페이지. ⓒ두찜 홈페이지 캡처
▲기영에프앤비가 운영하는 찜닭 브랜드 홈페이지. ⓒ두찜 홈페이지 캡처

- 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한 ‘기영에프앤비’ 제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찜닭 브랜드 ‘두찜’을 운영하는 기영에프앤비가 가맹 희망자에게 최대 9.3% 부풀린 예상 매출액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기영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지난 2019년 1~3월에는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부는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접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

2020년 1월에서 5월에는 52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최대 9.3% 부풀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예상 매출액을 산정할 때 직접 사업연도 발생 매출액을 직접 사업연도 영업일수로 나눈 뒤 365를 곱해야 하지만 기영에프앤비는 영업일수를 334로 일괄 계산했다. 다만 기영에프앤비는 이후 계산상 착오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산식을 즉시 수정했다.

기영에프앤비가 9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정상 제공하지 않은 점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기영에프앤비는 현황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전체 가맹점 명단만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인기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따라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며 “가맹 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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