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사옥. ⓒ현대건설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사옥. ⓒ현대건설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거짓통보로 과태료 처분 4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현대건설이 최근 강원도 춘천시 중도에 있는 레고랜드 현장과 힐스테이트 금정역 현장에서 연이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총 4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30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6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금정역 현장에 대해 2건의 과태료 처분을 공고했다. 과태료는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이다.

이 현장에서는 현대건설이 '인테리어 공사'와 '알루미늄창호·자동문 공사'에서 각각 하도급사 두조원, 우종엔트리에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를 했다는 게 위반 내용이다.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현대건설이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짓는 주거복합단지다. 지하 6층~지상49층 5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 규모로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됐다.

이어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서울시로부터 레고랜드 현장에서 2건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서울시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거짓통보를 이유로 레고랜드 테마 파크 알루미늄 창호·호텔 AL창호공사(고금산업개발)에서 400만원, 레고랜드 테마파크 호텔 도장공사(우진도장건설)에서 100만원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사 현장에 일정 문제가 있었다고 검사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처분했고 두 현장 모두 귀책 사유가 당사에 있는지, 협력업체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 세부내용은 내부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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