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2차 징계를 의결하며 로톡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30일 변협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협회가 변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을 위반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의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이달 초 25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적 법인으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재 결정에서 확인됐다"며 "광고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했다. 

다만 변협은 대가를 수수하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행위에 협조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 부분은 징계 혐의에서 뺐다.

로톡 측은 변협의 이런 행태에 참담하다는 입장이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변협이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변협의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변협의 징계절차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