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픽사베이

- 정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세부담 경감 등 부동산 세제완화 발표

- 전문가들 “시장 양극화는 지속...지방부터 다주택자 매물 나올 듯”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는 현행 로드맵을 손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30일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 체감 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10개)들에 초점을 뒀다”고 발언했다.

이 중 ‘중산·서민층 주거안정’대책에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청년층 등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1주택자를 위해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춘다. 올해 3분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재산세는 지난해 신설한 ‘특례세율’로 6억원 이하 1주택자 부담이 2020년 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6월 중 연구 용역에 착수해 전문가 검토, 공정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수정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된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3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 또는 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3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려는 조치다.

부동산 금융 규제도 완화된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LTV)가 60~70%에서 80%로 늘어난다. 지난해 7월 도입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 청년층의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완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지방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하던 매물을 내놓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유세 경감은 1가구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함으로써 실수요자는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함 랩장은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과 집값 불안에 대비해 보유세 부담 경감책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되면서,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는 유지될 것”이라며 “강남권,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이하 신축 등의 주택 1채를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보유세 완화로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이 되지만 이는 1가구 1주택에 한정됐기 때문에 다주택자 부담은 여전하고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와 보유세 부담감 등으로 다주택자들은 매도 혹은 증여에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시에는 양도세 부담이 덜하고, 시세상승 여력이 덜한 지방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방의 집값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거래세 완화가 거래량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함 랩장은 “시중에 주택 유통 매물은 증가하겠지만 매물 소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나 다주택자가 주택 추가 구입 등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고 주택가격이 약세이기 때문에 단기차익 기대가 적은 만큼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거래량 회복에 큰 힘을 보태진 못한다는 것이다.

양 소장은 “거래세 완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전입요건을 삭제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으로 시중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다”면서도  “하지만 역으로 대출이자 부담과 시장 침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매수 수요자들은 한계가 큰 것을 감안, 거래절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