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SR타임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SR타임스

- “조합 소송취하·계약변경 의결 취소 철회 선행돼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서울시의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전날 서울시에 제출한 중재안 답변서를 통해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사기간과 비용 문제 등 불확실성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중재안은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되며 시공단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중재안을 수용해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번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사업단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해 양 측에 전달했다. 양 측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한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을 변경할 것을 조합에 제안했다.

또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이같은 서울시 중재에 대해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거부했다. 이어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은 기존 공사변경계약(상가포함, 1만2,032가구)을 부정하고 2016년 공사계약(상가 제외, 1만1,06가구)만이 유효하다해 스스로 기존 계약의 계약적·법적 근거를 상실케 했음을 인지해달라"며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소송취하(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 및 의결 재취소 총회('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에 대한 취소)의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시공사업단은 서울시가 중재안에서 제시한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위임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대행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에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3일부터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 중 일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