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지난달 28일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 테이너 수출입 품목과 석유화학 등 수송에 차질

- 안전운임 확대 및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 요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화물연대)가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컨테이너를 통해 운반되는 국내 주요 수출입 품목과 철강, 석유화학 등의 물류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6일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물밑접촉은 계속할 방침이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첫 번째 면담을 시도했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대 및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노동자에겐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오는 12월 종료된다. 이에 화물노조는 화물자동차 운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는 전체 영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해당됐던 안전운임제를 전품목·전차종으로 확대해 유가폭등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는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며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국토부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 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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