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상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그 자체로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7일 경총에 따르면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

경총은 대응 방향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년유지형이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놓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최근 대법원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가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30대 기업 긴급 임금피크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31일 30대 기업 부서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응답 기업 25개사 중 23개사(9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중 73.9%가 2013~2016년 법정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유형은 95.7%가 정년연장형이었고, 4.3%가 정년유지형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향후 노동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에 대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련 세미나, 전문가 회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등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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