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bhc
▲박현종 bhc 회장. ⓒbhc

- 서울동부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유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 BBQ "박 회장 유죄 판결 환영“ vs bhc ”이번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사인 제너시스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내부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박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쟁사를 상대로 우위에 서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나선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닌 소송과 관련해 bhc 측이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과 관련한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5월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배수정 BBQ 커뮤니케이션실 상무는 “bhc 회장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며 “그간 경쟁사의 경영활동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거액 소송으로 경쟁사 죽이기에 나섰던 박 회장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상무는 “명백한 증거에도 괘변으로 발뺌한 사상 초유의 전산망 해킹에 대해 박 회장이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도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 자료를 열람한 것"이라며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했다.

이에 bhc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BBQ와 bhc의 상품물류용역계약 관련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은영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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