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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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택시합승제가 1982년 금지된 이후 40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택시의 합승이 허용돼 새벽시간 승차난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택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합승할 때는 대형 택시 이외에는 같은 성별끼리 타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시행 초기에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는 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신청한 승객만 중개해야 한다. 이때 합승을 신청한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중개해야 한다.

또한 합승하는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객에게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알려야 한다.

특히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6인 이상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이 가능하다. 대형택시 차량이란 배기량이 2000㏄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나 승합차(13인승 이하)를 의미한다.

아울러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반면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승객의 안전 보호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업체에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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