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빌딩으로 준공 후 세차빌딩으로 사용중인 건물 외관
▲주차전용빌딩으로 준공 후 세차빌딩으로 사용중인 건물 외관

- 인허가 및 준공 과정 허술…관리감독 강화 필요 지적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김포시가 주차장전용부지 위에 주차빌딩으로 허가를 내준 건물이 사용승인 후 허가내용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소재한 건물로 지난 2021년 11월 15일 건축과에 주차전용건축물로 허가를 얻고 지난 2일 사용승인된 주차전용건축물이다.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부지로 지구단위계획 등 주차장법을 적용해 노외주차장 부지 면적의 70%는 주차장으로, 최대 30%까지는 근린시설(부대시설)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지로 김포시 건축과와 교통과, 환경과 등 해당 부서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지난 6월 2일 준공을 내줬다.

문제의 건물은 현재 노외주차장 부지 면적의 70%, 근린시설 최대 30% 비율을 어기고 카페와 세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주차전용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 확인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 “해당 건축물은 건축사(감리)가 수임사무를 대행해서 건축사(감리)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해서 건축물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하고 현장에 대한 확인 등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세차빌딩 주차장에서 세차중인 자동차
▲세차빌딩 주차장에서 세차중인 자동차

이어 사용승인시 건축사(감리)가 제출한 해당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자료열람 거부와 건축사(감리)의 연락처도 알려 줄 수 없다며 요청을 회피하고 있다.

김포시 교통과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연면적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해야할 주차장에 세차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있는 세차시설물을 이용하여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맞다면 건축법 위반이라고 말하며, 추가로 법리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은 주차장 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로 허가 및 준공이 됐지만, 현실은 세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김포시의 무 대응으로 일관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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