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제30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의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기존 조례는 서울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복지시설에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가 개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예방과 해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