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공고 ⓒ서울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공고 ⓒ서울시

-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가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로 지원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뿐만 아니라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는 7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방문 신청은 출산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