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현대건설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현대건설

- 사측 “소환 불응 아닌 기일 변경 요청…조만간 출석해 성실히 임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 2월 발생한 현대건설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8일 한겨레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 2월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자료에서도 윤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공동대표이사 포함) 중 유일하게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실시하는 1분기 안전보건교육(인터넷 6시간, 집체 6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은 윤 대표가 수사 소환 불응이라기 보다 소환 당일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려웠던 만큼 다른 일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소환조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로, 조율된 일정에 출석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서울청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배경을 고려해 안전보건전담조직 및 체계를 구축해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제반 수범사항을 충실히 이행 중에 있다”며 “관련 교육 역시 성실히 수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2월 16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구리 도로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 신호수 1명이 개구부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다. 고용부는 이 사고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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