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청 전경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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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 해제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경기도는 29일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 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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