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당선인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당선인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곽미숙 당선인(고양6)은 지난 29일 제10대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제11대 의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에게 강력히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입법예고 없이 갑자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처리에 대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가결했다. 이어 29일에는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체의 반대에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개정안은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고, 경제실, 도시주택실, 농정해양국, 공정국, 소통협치국, 인권담당관 등을 ‘경제부지사’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안과 함께 정무직인 ‘경제부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당선인 “김동연 도지사 당선자는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일방적인 날치기를 감행했다”며 “협치의 상대가 임기종료 하루 전인 제10대 의회 더불어민주당인지, 제11대 의회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개적인 철회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원 구성 보이콧을 포함한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임기 시작 전부터 신뢰를 저버리고 협치의 기반을 깨트린 김동연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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