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법정에 섰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와 조 회장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세 번째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를 비롯해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해, 지원자 3명의 합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조 회장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 등 총 3명의 부정 합격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2015·2016년 최종 합격자 2명의 경우 부정 통과자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에 관한 조 회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에 관한 조 회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4년여 간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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