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참여연대는 한국마사회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조작 사실을 부패신고한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판단해 줄 것을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제보자 A씨는 지난 2019년 언론에 먼저 제보한 후 한국마사회 감사실에 자진 출두해 본인임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내부정보 유출을 문제삼아 A씨의 직위를 해제하는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시급히 신분보장조치 내리도록 두 차례 의견서를 발송해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감사실에서 PCSI 조작을 진술한 행위가 문서에 의하지 않고, 부패행위의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인 진술도 아닌 내부감사 과정에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이유로 A씨의 행위를 부패행위 신고로 보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취소했다.

반면 참여연대 측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신고방법을 규정한 것은 신고제도를 악용한 익명의 허위 부패 신고를 방지하고, 신고에 따른 적정조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신고방법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마사회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며 "참여연대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부정한 일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가 신고 이후에도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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