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해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 신설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11대 서울시의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됐다.

​상임위원회는 기본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기에 위원회 신설을 위해서는 기본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과 원 구성 완료에 앞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이날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처리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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