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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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고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꾼다.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세부담 상한을 주택수와 상관없이 고정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주택수에 관계없이 유주택자의 주택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하향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자의 종부세율은 1.2~6%다. 내년부터는 0.5~2.7%로 낮아진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상관없이 150% 고정된다. 다만, 법인은 상한 없는 현재 규제가 지속될 예정이다.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세부담상한 하향, 기본공제금액을 높이는 등 세제개편으로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중과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과세정책이 회귀된 셈이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한결 낮추는 개편안이 마련됐다.

주택 수 차등 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전환하며 앞으론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 수의 정량적 개수보다 주택가액의 합이 보유세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전반의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겠지만 특히 가액이 낮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라며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 폐지로 간접적이지만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세제개편으로 위축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다주택자의 증여와 매각 등 결정에는 일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 랩장은 “금리 인상, 가격 고점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고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 랩장은 “앞으로 공급과잉 우려지역이나 기대차익이 낮은 곳, 전세가격이 떨어져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할 경우, 또는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 경우 등은 보유의 실익이 낮으니 매각을 고민할 수 있겠다”며 “그러나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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