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삼성전자와 노사가 10개월간 진행했던 임금협상이 최종 합의를 이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임금교섭을 시작했고 올해는 2022년 임금교섭과 함께 협상을 진행해온 바 있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동안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3일에서 4일로 늘린다. 또 올해 초 개정된 ‘재충전휴가 3일’ 제도도 개정된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연차 수당을 보상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한편, 노사는 오는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 삼성전자가 노자와 임금협약을 맺은 것은 최초다. 노조는 협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 추가 임금인상 요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도 명절배려금 확대, 복리후생 조치를 약속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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