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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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조달청의 철근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사에 과징금 2,565억원이 부과됐다. 정부는 이 중 7대 제강사와 입찰 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적발 기업과 과징금 액수는 ▲현대제철(866억1,300만원) ▲동국제강(461억700만원) ▲한국철강(318억3,000만원) ▲대한제강(290억400만원) ▲YK스틸(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206억700만원) ▲한국제강(163억4,400만원) ▲화진철강(11억8,600만원) ▲코스틸(8억500만원) ▲삼승철강(2억4,000만원) ▲동일산업(8,200만원) 등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의 법인과 전·현직 입찰 담당 직원 9명이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톤(약 9,500억원)의 물량을 입찰한다.

입찰은 납품 장소·철근 규격 등 분류별로 기업들이 희망 계약수량과 단가를 내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기업부터 차례로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이런 희망 수량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자가 낸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최저 입찰가격이 다른 입찰자에게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14개 사업자(3개 사업자는 파산 또는 폐업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는 각자가 낙찰받을 물량뿐 아니라 입찰 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8건의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투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의 비율)은 대부분 99.95%를 넘었다.

관련 매출액은 발주금액 기준으로 약 5조5,000억원 수준이다.

기업들은 각 업체의 생산능력, 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

입찰 공고가 나면 7대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이 우선 만나 물량 배분을 협의하고, 조달청에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날 나머지 압연사 입찰 담당자들과도 만나 업체별 낙찰 물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찰 가격은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면서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입찰 당일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 배분 물량,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주택·건설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력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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