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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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스·롯데케이칼·에어리퀴드코리아 공동으로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와 롯데는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부생수소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이 각 45%씩, 에어리퀴드코리아가 10%(무의결권부)를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에너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SK와 롯데가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또 수소생산업과 합작회사,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의 수소생산 시장 점유율은 각각 25%, 5%다. 양사 수소 생산능력을 모두 합쳐도 점유율 변화는 5% 안팎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유율 상승분이 시장 경쟁제한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수소 생산능력을 갖춘 경쟁사가 적지 않다는 점도 합작사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 합작사는 울산·여수 등에 위치한 SK와 롯데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된 부생수소를 공급 받게 된다.

다만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도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향후 합작사가 SK와 롯데가 생산한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비중이 커져도 다른 연료전지 업체는 다수의 대체 공급선을 통해 수소를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SK와 롯데의 수소 합작사 설립이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소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합작사 설립 등 기업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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