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택배물량 급증으로 인한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 특별관리기간(8월 29일~9월 24일)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평시 대비 물량이 급증한다는 점에 감안해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송물량 폭증으로 택배 종사자들이 장기간 무리하게 작업치 않도록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0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가 제한된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4~5일간(9월 8일~9월 12일)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또,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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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