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택배물량 급증으로 인한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 특별관리기간(8월 29일~9월 24일)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평시 대비 물량이 급증한다는 점에 감안해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송물량 폭증으로 택배 종사자들이 장기간 무리하게 작업치 않도록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0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가 제한된다.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4~5일간(9월 8일~9월 12일)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또,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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