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소송의 대상을 노조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독(건조공간) 불법점거 기간에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을 우선 특정해 소송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중단된 공사에 동원된 인력-설비에 대한 지출 ▲미뤄진 공정 회복 및 인도를 위해 투입된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다. 

아울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공사의 공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소송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은 종료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중단 등으로 8천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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